日 “고려불상 반환, 윤석열 정부 영향도... 조기반환에 협력 기대”
과거 일본에 의해 약탈된 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두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자, 일본 내에서는 불상의 조기 반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일본에서 해당 불상을 소유했던 사찰)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등은 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불상의 조기 반환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 내에선 아직 역사 문제에 얽힌 ‘피해자 의식’이 뿌리깊다”며 “불상이 반환되면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분출되는 사태도 예상된다”고 평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이 내린 2건의 판결(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명예훼손 판결 포함)은 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온 것과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다만 한국에서는 윤 정부가 일본 측에 양보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다음 대선에서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면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이번 불상은 당초 일본 대마도 소재 사찰인 간논지에 있었으나, 2012년 10월 무렵 한국인 절도범들이 이를 훔쳐 국내로 들여오다 당국에 의해 몰수됐다. 이 불상의 원소유자로 알려진 부석사는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봤다. 국제법상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약탈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약탈품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며 “악의적 점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판례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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