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삼표시멘트 등에 벌금형·금고형 선고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 10.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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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은 삼표시멘트와 협력업체 등 관계자에 대해 벌금형과 금고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안전경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25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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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은 삼표시멘트와 협력업체 등 관계자에 대해 벌금형과 금고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안전경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25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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