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주거침입 항소심서는 감형…100만→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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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이에 앞서 저지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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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이에 앞서 저지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과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당 재판과 관련해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후로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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