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려 한밤 무면허운전 10대…트렁크 속 또래 여학생 "호기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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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또래 2명을 태워 각각 조수석과 트렁크에 태운 채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군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6)과 트렁크에 타고 있던 C양(17)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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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또래 2명을 태워 각각 조수석과 트렁크에 태운 채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군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6)과 트렁크에 타고 있던 C양(17)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남동구 인근 도로까지 7km구간을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 등은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해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C양도 트렁크에 타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검거됐다.
A군은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렌터카를 빌린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트렁크에 타고 싶어서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도용한 경위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트렁크에 탑승한 경위 파악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B군과 C양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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