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피한 여수 웅천 생숙 주민들 용도변경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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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이 금지된 생활형숙박시설의 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12월까지 1년 2개월 연장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피한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잇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먼저 여수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의 경우 344실의 생숙 가운데 267실이 용도변경을 신청해 승인 절차까지 마치면서 용도변경에 성공했다.
여수시는 이들 생활형숙박시설 세대가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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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이 금지된 생활형숙박시설의 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12월까지 1년 2개월 연장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피한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잇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먼저 여수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의 경우 344실의 생숙 가운데 267실이 용도변경을 신청해 승인 절차까지 마치면서 용도변경에 성공했다.
해당 시설은 503대의 주차장을 확보한 만큼 법정기준인 390대를 초과 보유하면서 다른 생활형숙박시설과 달리 주차장 문제에 걸림돌이 없어 용도변경이 수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용도변경에 나서지 않은 77세대는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보건소에 숙박업 등록을 마쳤다.
웅천 포레나디아일랜드 전체 입주민 348세대 중 311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인근에 216면 규모 부설 주차장을 짓기로 하고 토지주와 계약을 맺고 지난달 26일 여수시에 주차타워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정 주차면수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GS자이더스위트는 전체 584세대 중 538세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다. 해당 입주민들도 인근에 426면 규모 부설 주차장 건립을 위해 토지주와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496세대 규모 골드클래스더마리나는 오피스텔 변경을 위한 법적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 신청을 시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용도변경을 신청한 세대의 경우 주차장 확보 외에도 배연창, 방화문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
여수시는 이들 생활형숙박시설 세대가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과 등기 이전, 건축 인허가 등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부서별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일부 세대 소유주의 경우 숙박업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안에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주거용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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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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