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거 없는데, 왜 처벌하나”...금융위 제재에 소송하는 금융사 급증 왜?
“제재 정당성 및 신뢰 저하 우려”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사의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3년 8월까지 금융위 관련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소송가액은 807억 1247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소 규모는 2018년 49건(96억 4602만원), 2019년 49건(160억 6778만원), 2020년 70건(228억 2825만원), 2021년 78건(139억 7356만원), 2022년 67건(70억 5127만원)으로 지난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111억 4555만원)으로 급증세다.
업무권역별로 살펴보면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자본업권이 146건(38%·소송가액 341억 9430만원)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회계권역 96건(소송가액 187억 7439만원), 보험권역 60건(소송가액 82억 2166만원) 등의 순이었다.
피소건을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 등’(가산금,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이 94건(24%·293억 20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128억 1720만원), ‘집행정지 등’ 70건(150억 154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급증하는 피소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매년 늘어 수억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6년 여간 금융위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 7600만원에 달했다.
2019년 3억 5800만원이던 것이 2020년 4억 9600만원, 2021년 5억 2200만원, 2022년 7억 1700만원, 2023년 8월까지 7억 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피소 건 387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중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했다는 얘기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결과에 대해 소송이 증가할 경우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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