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생 1년…국회, 재발방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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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다.
여야가 '참사 책임론' 공방에 몰두하는 사이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는 입법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는데 1년은 부족한 시간이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및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고,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법안을 심의할 행안위는 수차례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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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없는 행사’ 관리 대책 방치
29일 추모대회 ‘정쟁 변질’ 우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다. 국민적 참사 앞에서도 정치권은 ‘협치’보단 ‘정쟁’을 앞세워 왔다. 여야가 ‘참사 책임론’ 공방에 몰두하는 사이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는 입법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놓고서도 여야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는데 1년은 부족한 시간이었다. ▶관련기사 20면
2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중 제안설명에 ‘이태원’ 단어가 포함된 법안 26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까지 총 27건이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 간 국회에서 재발방지 법안 심의는 공회전을 했다. 여야는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주최자 없는 지역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우후죽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다수 인파가 참여하는 지역축제에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지자체장은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9월20일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직후인 11월초 최초 발의된지 10개월여 만이었다.
지지부진한 법안 심의는 여야의 정치적 책임 공방 탓이 크다.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및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고,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법안을 심의할 행안위는 수차례 파행됐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여당이 주로 발의한 법안들인데,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책임회피하는 ‘면피성’ 법안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해 온 측면이 있다”며 “여당 또한 이태원 특별법을 빌미로 입법심사를 파행하는 등 정쟁이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노골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됐다.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를 논의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기한이 채워지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법안은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원내지도부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 대처에 초점을 맞춘 법안 한 건은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중운집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기지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두고서도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생자를 추모하고 기억을 되새겨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여야 하는 행사지만 주체와 성격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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