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5급 이상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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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사무관)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까지 지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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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사무관)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군산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시기·방법, 자료 작성, 관리대장·증빙서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까지 지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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