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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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3명의 보석 신청 인용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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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3명의 보석 신청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 보험 증권 대체 가), 공동 피고인 및 가족들과 접촉·연락 금지, 허가 없는 해외 출국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다.
A씨 등이 풀려나면서 이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B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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