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단독] 환경부, 연간 500억대 화학물질업무 민간에 맡기다 횡령·갑질 드러나자 산하기관 이관

김기범 기자 2023. 10.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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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오른쪽)이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환경부가 연간 500억원대가 넘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민간협회에 맡기다 해당 협회의 횡령·갑질이 드러나고, 영업비밀 유출 등의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해당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막대한 이권이 걸린데다 공공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를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환경부에 대해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공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민간의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맡기던 ‘화학물질 확인’, ‘취급자 실적보고’ 등 업무를 환경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협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다수의 화학분야와 관련된 정부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등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 의원은 연간 5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협회에 지원됨에도 이 협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불과해 관리·통제 수단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화학 3법(화평·화관·제품) 시행으로 화학물질관리협회 수행 위탁사무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 협회는 올해 기준 535억원대의 사업을 맡아왔다. 2014년에는 27억원이었던 위탁사무 규모가 2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관리·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안 이 협회에서는 직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사옥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의 횡령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은 35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 퇴직 관료인 이 협회 상근부회장 A씨는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등 관용차량을 무단사용한 데다 회사 비용을 협회장에게 상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온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60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위탁 관리하는 협회가 부실하게 관리된 것은 환경부의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을 환경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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