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 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의 다른 주거 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오늘(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의 다른 주거 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오늘(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 씨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수감 중인 이 씨는 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교정당국은 이 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보행자 전용도로에 '수상한 차'…경찰 피해 처음 본 사람 붙잡고 도망
- 남현희 "전청조가 더는 연락 안 했으면"…피해 사실 진술
- [뉴스딱] 피해 주장한 남현희…"매번 두 줄" 임신 테스트기 정체는
- 파주서 훈련 중이던 현역 군인이 장갑차서 뛰어내려 흉기 난동
-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 한남동 식당 들이받은 차는 가수 설운도 탄 벤츠…경찰 조사
- BTS 일본 팬클럽, 국방일보 1면에 '진과 국군 응원' 광고
- 차청화, 오늘(27일)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순백의 웨딩화보 공개
- 임금 못 받은 직원만 1,700명…협력업체도 줄도산 위기
- 저녁시간 미국 볼링장·식당서 총기 난사…최소 16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