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 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 원

유영규 기자 2023. 10.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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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의 다른 주거 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오늘(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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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의 다른 주거 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부산지법 1형사부는 오늘(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 씨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수감 중인 이 씨는 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교정당국은 이 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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