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모터보트 타고 개조개·키조개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이다온 기자 2023. 10.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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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개조개와 키조개 등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등은 증거물로 압수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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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로 불법 포획하는 일당 검거하는 태안해경. 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개조개와 키조개 등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2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60) 씨 등 4명은 최근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2개에 잠수장비를 싣고 바다에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kg과 키조개 58미를 포획한 혐의다.

수산업법은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잠수장비 등은 증거물로 압수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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