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석모 기자 2023. 10. 27. 11:12
여제자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충남의 한 국립대 전 교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제자(20)가 만취해 잠들자 4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또 같은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면서 “그동안 피고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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