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에 혼인선고서를?…집에 몰래 간 20대 여성 스토킹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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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김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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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혼인신고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김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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