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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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지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구속 전 대기실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병원에 동행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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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대기실서 흉기 자해…"어차피 시한부 인생"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지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구속 전 대기실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A씨는 법정 내부에 소형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들과 경찰, 소방당국은 출혈을 하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이날 선고공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게 맞다. 저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전 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교도관들이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도중 품에서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 부위를 베었다.
광주지법과 고법은 모든 출입구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A씨는 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병원에 동행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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