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하며 비꼰다" 동료 선원 폭행·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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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어선에 탄 동료 선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침실에서 B씨(52)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격분해 약 30분간 B씨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뛰어올라 짓밟는 등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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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어선에 탄 동료 선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침실에서 B씨(52)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비꼰다는 이유로 격분해 약 30분간 B씨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뛰어올라 짓밟는 등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나이가 더 많음에도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B씨를 마구 폭행한 뒤에는 B씨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춘 사실을 알고도 동료들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쓰러진 B씨 옆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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