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규제로 난방지원 대상 취약계층 파악 한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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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 가스공사 등이 취약계층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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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개인정보위 설명]
ㅇ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 가스공사 등이 취약계층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2023.5.4.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반(TF)」는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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