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이]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인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오늘의 딱풀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 새로운 국면, ‘디지털 심화 시대’ 규범 및 질서의 필요성 대두
챗 GPT,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개발·활용이 확산되며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또,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공,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까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 디지털 권리장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9월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습니다.
◆ 디지털 권리장전 5대 기본 원칙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에 규정된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알려줄게요.
①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③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 전체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몇몇 조항들을 살펴볼까요?
▶ 일자리 문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AI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냐?”
→ 일자리 문제, 지역 격차와 같은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제16조에 규정했습니다.
제16조(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저작권 분쟁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쩌지?”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도 중요하겠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 쓰는 거 힘들던데?"
→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디지털이 주는 편리함과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리도록 제6조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죠.
“퇴근했는데 상사가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니 안 받기도 그렇고 참 곤란하네.”
→ 일과 휴식이 구분되도록 제11조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넣었습니다.
제11조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 디지털 심화 시대, 규범 질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경제 5대 기반 법령 : 디지털 기본법(10월 제정 완료),
메타버스 특별법, 사이버안보 기본법, 인공지능법, 디지털포용법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 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테니 지켜봐 주세요!
※ 딱풀이 ‘디지털 권리장전’편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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