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證, 최대한 책임 묻겠다” [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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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를 미흡하게 한 미래에셋증권을 두고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현장 국정감사 때도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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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고의성 등을 검사해서 최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과적으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300억원대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보고를 받지 못 했다”며 “사고 발생 1년6개월 만에 알았는데 감독·보고 시스템이 엉망진창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A씨(56)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00억원 넘는 금액을 펀드 투자금으로 모집하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그룹 회장 B씨 일가 17명을 대상으로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성사시켰고,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잔고 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으로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했다. 이 중 현재 잔고 및 수익금 등을 뺀 실제 피해액은 약 11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실을 지난해 2월 인지했는데 금감원은 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고,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지연 보고 받았다는 게 황 의원 문제제기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현장 국정감사 때도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미보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등 대책이 없다”며 “은행, 자산운용사 등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이니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서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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