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헌재 판결, 사실상 巨野 면죄부”

2023. 10.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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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헌재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건을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2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주당은 11월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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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절대 다수 민주당의 무시…입법 폭주 않게 협의할 것”
유의동 “본질은 절차 하자 아닌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유의동 정책위 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 헌법적 원칙이 훼손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건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한마디로 입법부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없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주당에 표결 입장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이 경제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입법을 강행하기보다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헌재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건을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했다. 헌재가 2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주당은 11월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은)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 부분은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며 “그러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 헌재 판결이 났으니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쟁점법안들이 또 다시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의 부작용을 알릴 계획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지만, 여론전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라며 “또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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