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내달 본회의서 처리할 듯

조수원 기자 2023. 10.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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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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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극한의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조수원 기자 assistant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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