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회용컵 등 사용규제 위반…11월 24일부터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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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춘천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와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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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27일 춘천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규제대상 품목이 늘고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16개 업종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포크, 나이프,를 비롯해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의 응원용품, 1회용 수저, 비닐봉투, 우산비닐, 광고선전물 등이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사업장 방문 등을 방문해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와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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