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청 6.4%에 그쳐...착공 지연 탓

신수지 기자 2023. 10.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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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 사전청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5.2%)이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본청약 일정이 다음달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본청약이 연기됐다. 다음달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2026년 6월로 본청약이 미뤄졌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며 “향후 국토부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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