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전달”…BTS 뷔 스토킹 30대 여성 검거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10.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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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7)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KBS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뷔는 지난 2013년 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의 멤버로 데뷔했다. 일부 멤버들이 군 복무 중인 가운데 뷔는 지난 9월 8일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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