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사' 활용 투명성·효율성 강화 기틀 마련

김재경 2023. 10. 27.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관사의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춰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사용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관사의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춰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사용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해 등급을 구분하고, 일부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관사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직급에 따른 차등을 뒀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한 점이 보완·개선되면 관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섭 의원은 "시가 보유한 관사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자산과 다름없는 관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