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與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 협조하라"

김세희 2023. 10.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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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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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 3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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