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시비'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0.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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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차량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도로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B(33)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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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차량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도로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B(33)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1천만 원을 공탁했고 블랙박스와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범행 직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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