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에 사실상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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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문제는 국회법상 하자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법사위 심사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게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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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에 넘겨져도 60일만 지나면 재적 5분의 3 이상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문제없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문제는 국회법상 하자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법사위 심사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게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먼저라며 협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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