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40대 교통사고에 도주까지…삼단봉으로 차창 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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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4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옆 차로를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가량을 추격해 A씨 차를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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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차 요구 불응에 삼단봉으로 유리창 깨 강제하차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4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옆 차로를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2대 더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가량을 추격해 A씨 차를 막아섰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삼단봉으로 차창을 깨 강제 하차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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