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내법 준수 '미흡' 구글·메타 시정명령

윤지원 기자 2023. 10.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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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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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메타 "데이터센터, 국내법 적용 대상 아냐" 주장
과기정통부 "소재지 상관없이 적용 대상"
메타와 페이스북의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국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메타는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 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메타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의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구글은 재난관리계획 문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마존,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사업자와는 달리 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정필모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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