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 내년부터 전면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따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따랐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이에 시는 채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 표준화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표준화된 채용 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기구 설치·운영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채용 비리 발생 때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女아이돌 수사’는 헛소문(종합)
- “빌라 계단에 ‘정체불명 액체’ 뚝뚝… 배달원이 노상방뇨”
- 파라다이스 그룹 “전청조가 혼외자? 전혀 사실 아니다” 공식입장
- 고양이 도축해 ‘양꼬치’라 속였다…또 터진 中 먹거리 논란
- ‘꽃보다 남자’ 톱배우 갑질 논란…“후배 캐스팅 막았다”
- 20대女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막다가 찔린 남친은 ‘일상생활 불가’
- 동거녀 10대 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이유 보니
- “온몸 찢기는 느낌” “뱃속 괴물”…마약 투약 유명인들의 후회
- “아이도 보고 있는데” 1억엔 들인 日공룡 조형물 발로 부순 일당
- 이강인, 지드래곤 손절했다…사진 삭제하고 ‘언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