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 내년부터 전면 시행

박정훈 2023. 10.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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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따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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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따랐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이에 시는 채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 표준화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표준화된 채용 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기구 설치·운영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채용 비리 발생 때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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