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선우 기자 2023. 10.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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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18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4개 구별 4명과 오창읍에 2명을 각각 투입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읍면동 직능단체 등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과 분리 배출 관심을 높여 깨끗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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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18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4개 구별 4명과 오창읍에 2명을 각각 투입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읍면동 직능단체 등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과 분리 배출 관심을 높여 깨끗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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