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野 손들어 준 헌재에…與, 필리버스터 시사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10.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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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野 ‘방송3법·노봉법’ 강행 기류
與 “野 TV토론 제안 거절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거야의 폭주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국화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절차무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판단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이 났으니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야당과 끝장토론을 제안했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방침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필리버스터는 법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노조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 끼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법의 문제점을 알릴 수밖에 없다.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역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판단에 대해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면 다수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을 피해 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여야 TV끝장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간사는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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