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뷔 ‘스토킹 혐의’ 여성 검거…“엘리베이터 따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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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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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김 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한편, 과거 한 여성이 김 씨에게 혼인신고서를 건네고 도주했던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이 여성이 A 씨인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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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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