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정치가 스스로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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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 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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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 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함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여당 법사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의 까다로운 요건과 협소한 적용 범위는 보다 넓혀야 한다”며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상환 유예 및 장기 분활 상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폭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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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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