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란봉투법 두고 끝장 토론 제안…“필리버스터 대신 여야 동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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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공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각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타협이 되겠느냐"며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 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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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공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각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타협이 되겠느냐”며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 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품위를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걸 금지하고 타협을 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었다”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니 토론으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보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절차상의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며 “마치 본안 판단이라도 해서 이게 합헌인양 선전하는데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노란봉투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반드시 위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같은 임 의원의 제안에 “상임위 간사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법(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기각 결정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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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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