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경찰복 팔아요” 코스튬 의상 거래하다 처벌 받는다

이미지 기자 2023. 10.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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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소방복·군복 같은 제복 형태의 코스튬 의상이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할로윈 의상’ ‘경찰 코스튬’ ‘군복·소방복 의상’ 같은 제목을 단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정식 경찰복은 물론, 유사한 복장을 소지·착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경찰은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소방복 코스튬 의상. /당근 캡처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복과 소방복, 군복 등을 코스튬 의상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 거래 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도 올라오고 있다. 중고 의상은 1만~3만원, 신제품은 1만~7만원 선에 거래된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경찰복, 소방복 코스튬 의상. /당근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은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당근에서도 관련 의상을 판매하는 글이 검색된다. 당근 측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 항목에 경찰제복·장비 품목을 추가하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핼러윈 전후인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찰 복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불과 1년 전 핼러윈 참사 이후 기업이나 대형 놀이동산 등은 ‘핼러윈’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일반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핼러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의상 거래나 착용도 이뤄질 확률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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