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횡행’…한 사람이 노동자 임금 전액 수령하기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 LH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곳(인천검단 AA13·AA21·AA35)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A13현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4월~2023년 5월 대리수령은 5177건(64.7%)으로 급증했다. 대리수령액수도 총 94억6395만원에 달했다.
AA35현장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대리수령은 2335건(61.9%, 30억9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건(56.1%, 19억5798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A35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470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AA21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건, 13억6300만원을 박모씨 한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임금 1억9751만원 전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과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라면서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AA21현장의 경우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2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월에는 63%로 치솟았다.
AA21현장과 AA35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로 절반 이상이 외국인력이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노동자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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