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횡행’…한 사람이 노동자 임금 전액 수령하기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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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13 건설현장 모습 [사진 = 다음 로드뷰]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설공사 현장에서 대리수령, 불법하도급 등 임금직접지급제 위반이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 LH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곳(인천검단 AA13·AA21·AA35)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A13현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4월~2023년 5월 대리수령은 5177건(64.7%)으로 급증했다. 대리수령액수도 총 94억6395만원에 달했다.

AA35현장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대리수령은 2335건(61.9%, 30억9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건(56.1%, 19억5798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A35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470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AA21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건, 13억6300만원을 박모씨 한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임금 1억9751만원 전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과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라면서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AA21현장의 경우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2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월에는 63%로 치솟았다.

AA21현장과 AA35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로 절반 이상이 외국인력이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노동자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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