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우린 IDC 재난관리 대상 아냐" vs 정부 "한국 법 따라야"

윤현성 기자 2023. 10.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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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관리 의무화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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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방송통신발전관리법 준수 미흡으로 시정명령 받아
메타, 해외 소재 IDC는 법 적용 X 주장…구글은 영문 계획서 보내
[멘로파크=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자료사진. 2023.10.26.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관리 의무화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재난관리계획서를 영문으로만 제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원칙에 따라 한글본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과기정통부의 답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메타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타는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구글과 메타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영문으로 재난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메타는 영어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면서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다 .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을 통해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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