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1천700여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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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인천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 A씨와 B씨의 가택을 수색해 각각 980만원, 780만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군은 지방세를 체납한 관외 거주자의 가택 수색을 이어가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음성군의 체납 지방세는 159억원, 세외수입은 1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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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인천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 A씨와 B씨의 가택을 수색해 각각 980만원, 780만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군은 지방세를 체납한 관외 거주자의 가택 수색을 이어가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급여 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 자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출국금지, 관허 사업 제한 등도 펼칠 계획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음성군의 체납 지방세는 159억원, 세외수입은 120억원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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