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방송법' 野 손들어준 헌재에 홍익표 "판결 존중…11월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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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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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헌재 판결 존중해 협조하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전날인 27일 판결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정책적 심사기한을 넘겼다"고적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헌재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함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며 "여당의 의도와는 달리 여당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 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에 오는 11월 본회의 처리에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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