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미실현 이익·손실 상계’ 허용…법무부 입법예고

2023. 10.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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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배당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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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시 허용
일부 재보험 거래·보험상품 거래도 적용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보험회사가 배당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제한적으로 상계가 허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부채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됐다. 미현실손익 규모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이를 보험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 재보험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 각각 미실현손익 상계가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에도 미실현손익 상계가 허용된다.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계약서에서 발생하는 거래도 허용범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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