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민원 폭증에도…서울시 과태료 부과 '0건'

곽용희 2023. 10.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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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과 단속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전, 강원, 충북은 191회 단속해 4241대를 점검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다.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에도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 기준이 105dB로 높게 설정돼 현장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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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우 기자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과 단속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일부 주요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건수는 0건이었다.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음민원은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 건으로 급증세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3030건에 달한다.

단속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단속 및 점검 대수는 2019년 37회(299대)에서2020년 155회(1707대), 2021년 353회(6004대), 2022년 412회(7461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314회(5163대)에 달하는 등 총1150회 단속을 통해 2만 634대를 점검했다 .

하지만 점검에 비해 과태료 부과실적은 미미하다. 2019년엔 1건에 그쳤고,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2023년 7월까지 32건으로 5년간 전체 점검 대수 중 0.65%인 134건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액은 총 9036만원으로 건당 67만원 수준이다.

특히 서울, 대전, 강원, 충북은 191회 단속해 4241대를 점검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다.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에도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 기준이 105dB로 높게 설정돼 현장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 소음 95dB 이상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 정부는 30년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려 했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못넘었다. 

이주환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 등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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