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 붙자 44㎝ 크기 흉기 휘두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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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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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뱉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차량 내에 있던 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를 꺼내 달려들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상처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시비 끝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차량 내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거나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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