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말고 협치정신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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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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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가까스로 조성된 '정쟁 자제' 분위기가 무색해지면서 정국이 다시 정쟁과 대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는 등 정쟁을 자제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의 독단적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이번 신사협정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절차상 문제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는데, 이를 마치 본안 판단이라도 해서 합헌인 양 선전한다"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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