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5급 이상 등 명문화"

고석중 기자 2023. 10.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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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부서장 등까지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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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한경봉 군산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개념 정의 및 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 및 방법, 자료의 작성, 관리대장 및 증빙서류의 작성 등을 규정한다.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를 군산시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부서장 등까지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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