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헌재 판결 존중…내달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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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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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혹독한 환경…실질적 도움 절실"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건너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더욱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까다로운 요건과 협소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폭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외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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