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11월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일하는 국회 만드는 계기 돼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와 관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침해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함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의도와는 달리, 여당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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