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도 접경해역 확장어장에 내년 어업지도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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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 해역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앞두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조업 여건 조성에 나선다.
하지만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가까운 강화지역 6개 항·포구가 이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강화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조업한계선 확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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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 해역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앞두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조업 여건 조성에 나선다.
인천시는 내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5t급 이내 소형 어업지도선을 신규 건조해 강화도 창후·교동어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조업한계선 경계선(창후항∼월선포항)에 길이 3.3㎞의 월선 방지용 로프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억8천만원을 투입해 남산포항 인근에 해병대 고속정과 어업지도선 계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강화도 접경해역의 조업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인천시 건의를 수용해 지난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되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 어장이 늘어나게 된다.
강화도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가 확장되고 어획물 운반경로가 단축되면 젓새우·점농어·꽃게 어획량 증가로 이어져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현재의 강화도 일대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한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과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요청으로 1964년 6월 설정됐다.
당시 농림부(현 해양수산부)가 정한 선박 출입 통제선으로,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적 기준선이다.
하지만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가까운 강화지역 6개 항·포구가 이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강화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조업한계선 확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기존 한계선 이북의 항·포구 어선 40척이 법령 위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접경해역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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