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기각에 윤재옥 "입법폭주 되지 않도록 입장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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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또 다시 입법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사실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 등을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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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또 다시 입법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차무시를 조금 더 책임감있게 판단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사실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 등을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TV토론 제의에 대해 "상임위 간사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유려가 있어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의 문제점을 알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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